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강의(6학점 이내) 및 타과제 참여가 가능하오니, 첨부의 서류를 작성하신 후 교육연구단(과학관 423호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단계 BK21사업 훈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참여교수가 연구년을 수행할 경우,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승인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. 연구년 수행 시작일 전까지 첨부의 서류를 작성하신 후 교육연구단(과학관 423호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